관리급여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의협, 9월 22일 청구…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 쟁점
2026.10.15 16:1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청구한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적법요건 심사를 거쳐 지난 7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의협은 지난 9월 22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관리급여 제도의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과 실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가 획일적인 가격 및 이용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헌법적인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전원재판부에서는 관리급여 제도 법적 근거와 제도 운영 헌법적 한계, 환자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과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본안심리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 7 .

 

9 22 , .


.


7 1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