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리반트, 폐암 1차 급여 확대 ‘재도전’
한국얀센, 이달 1일 추가 신청…복지부 “급여 적정성 검토 중”
2026.10.15 13:39 댓글쓰기

한국얀센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2차 이상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은 데 이어 1차 치료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신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최근 리브리반트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추가 신청했다. 현재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리브리반트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와 MET을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특이항체 항암제다.


이달 1일부터는 EGFR 엑손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백금 기반 화학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1차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리브리반트의 1차 치료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 신청으로 1차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부 측은 “제약사가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추가 신청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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