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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야당 의원의 ‘의사들 소명의식 부족’ 발언으로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의 복무 단축 입법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복무 단축 검토” 언급 이후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6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달 3일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보의와 단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보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의무복무기간을 2년 또는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여부는 각각 다르다.
▲올해 7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2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2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2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2년 2개월, 군사교육소집기간 미포함 ▲지난해 5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2년, 군사교육소집기간 미포함 등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한지아 의원안은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복무 단축의 불가역성 및 병역 의무 형평성에 민감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낸 상태다.
의협·대공협, 9월 11일 국회토론회 개최…국방부·복지부 참석
한편, 의료계의 공보의 등 복무단축 요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국무총리, 국방부·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 “공보의 복무 단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1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국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의협은 “형평성만 고수하면 군·지역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 국방부가 참석하는 만큼 여론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의지도 확인되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고착화된 복무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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