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출되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최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확인을 요청. 실제 최근 법원은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모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
건보공단은 이 같은 위·변조 증명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민관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 등에 접속한 뒤 증명서 좌측 상단에 적힌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 일치 여부를 즉시 검증 가능. 아울러 완납증명서 하단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어 제출된 날짜가 유효기간을 넘겼다면 반드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계약 대금을 지급할 때 검토해야 하는 필수 서류“라며 ”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말고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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