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진양 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자사주 스왑'
환인제약 중심 '지분 결속' 확대…상법 개정안 압박에 '현금 없는 맞교환'
2025.12.23 06:03 댓글쓰기

국내 중견 제약사들이 자사주를 맞교환(스왑)하거나 관계사에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주 95만4750주(191억 규모)를 장외 처분하기로 했다. 환인제약에 51만9750주를 넘기고 한국바이오켐제약에는 43만5000주를 매각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환인제약은 서로 양수도하는 주식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 상계 처리해서 별도 현금 교부는 없다. 맞교환 이유로는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을 들었다.


회사 관계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과 거래의 경우, 원료 공급 및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업 협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자사주 처분 이유로 들었다.


환인제약과 스왑의 경우 사업 협력에 무게가 실리지만, 한국바이오켐제약의 경우 오너 2세인 강원호 대표가 회사 최대주주(지분율 44%)인 만큼 우호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국·진양·경동제약과도 자사주 교환 환인제약…허브 역할 눈길


환인제약은 최근 중견 제약사 간 '지분 동맹'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환인제약은 이미 지난 14일 동국제약, 진양제약, 경동제약 등 중견 제약사 3곳과 동시다발적인 자사주 맞교환을 단행했다. 


동국제약, 진양제약, 경동제약을 대상으로 총 154억원 규모 자사주 131만6880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환인제약 전체 발행주 7.08%에 달하는 물량이다.


대상별 처분 규모는 ▲동국제약 60만주(약 70억원) ▲경동제약 40만주(약 47억원) ▲진양제약 31만6880주(약 37억원)다. 3개사 역시 같은 날 자사주를 처분해 환인제약 지분을 취득했다. 


환인제약이 중추신경계(CNS)에 강점이 있다면 동국제약은 일반의약품(OTC), 경동제약은 개량신약 등 각기 전문 분야를 갖고 있어 지분 결속을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지분 교환은 단순한 주식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제휴”라며 “상호 보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재무적 신뢰를 기반으로 4사 간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비중 높은 삼진제약-일성아이에스도 ‘방어형 스왑’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자사주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기업들도 스왑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삼진제약과 일성아이에스는 약 79억 원대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두 회사는 각각 40만주, 34만6374주를 맞교환했다.


삼진제약은 자사주 비중이 11% 수준이지만 일성아이에스의 경우 자사주 비중이 48%에 달해 '소각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타격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삼진제약 역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우호 지분 확보가 시급했던 만큼 양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일동홀딩스의 경우 보유 자사주 24만8311주 전량을 국제약품에 양도하고 국제약품은 보유 자사주 79만7330주를 일동홀딩스에 양도키로 결정했다.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


광동제약, 소각 대신 ‘자본 활용’ 택했지만 금융당국 제동


자사주 비중이 20%가 넘는 광동제약은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


광동제약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회사 지원 자금을 마련코자 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시 미흡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광동제약의 자사주 처분 계획이 사실상 허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이에 광동제약은 끝내 EB 발행을 철회했다. 자사주를 주주환원이 아닌 대주주의 경영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당국의 감시가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동제약은 이로 인해 4분기 중 불성실공시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유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된 ‘공시 지연(공시 불이행)’이다. 


이와 관련,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소각되지 않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나 승계 수단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며 “소각이 안되면 주주가치 제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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