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前 교수 "스토킹·공갈미수 등 女 고소 예정"
2025.12.18 14:45 댓글쓰기

'저속노화' 개념으로 대중에 알려진 정희원 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前 서울아산병원 교수)이 전 직장 위촉연구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 정 건강총괄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직장 위촉연구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주거지를 찾아오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해왔다"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소개.


A씨는 정 총괄관이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 정 총괄관이 지난해 6월 병원을 떠나며 위촉연구원 계약을 해지한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함께 주거지 방문, 편지·조형물 전달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전언. 정 총괄관은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까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취해. 이후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저속노화' 개념의 창작자임을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기하고, 정 총괄관 대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인세 40% 분배와 최근 2년간 수익 지급 및 비밀 유지를 요구.


이에 대해 정 총괄관은 "해당 개념은 본인 연구 성과이며, 공동저서 계약도 집필 문제로 해지했다"고 반박. 또한 "A씨와 일정기간 사적 교류가 있었고 숙박업소에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고, 결혼 요구와 집착이 심해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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