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아닌 지역수가제 필요"
대한종합병원협회 "응급진료 한정, 민형사상 면책 가능 법적 특례조항 마련"
2025.12.18 11:25 댓글쓰기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는 최근 감기 치료를 받던 초등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료 사고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필수의료 인력난과 병상 부족, 지속적으로 누적된 응급의료의 구조적 피로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응급의료 인력은 가중되는 법적 책임에 신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 필수의료 인력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아·산과·외상 분야의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보호 장치와 합리적 보상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의 적극적인 응급대처 위축 원인으로는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지적했다.


협회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사소한 결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는 더 이상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응급진료에 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이 가능한 법적 특례조항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 배정만으로는 지역 의사 인력이 정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젊은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과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의사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 배치보다 지역의료수가제 도입을 통한 구조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 가능한 소아응급전담센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는 국가재난 상황으로, 정부는 소아응급전담센터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협의체 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예외적 비극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멈추고, 법적·재정적 기반이 갖춰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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