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드러난 '비의료인 불법시술' 실태
미용·관리 넘나든 무면허 의료행위 횡행…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 배상'
2025.12.18 11:07 댓글쓰기

비의료인 불법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건들이 전국 법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사건은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시술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손해배상으로 확대됐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지난 10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던 비의료인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광주 북구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손님 22명을 상대로 봉합사를 입 주변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리프팅 시술'을 총 31회에 걸쳐 시행하고, 그 대가로 10만~150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도 있다"며 A씨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고소영)도 지난달 12일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부·네일·미용업을 하던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플라즈마블라스트 기기를 사용해 쥐젖이나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는 피부과적 의료행위를 하고, 건당 9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매장 앞 배너와 예약 사이트를 통해 '쥐젖 제거', '편평사마귀 제거' 등의 문구를 게시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비의료인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비의료인 불법 의료시술은 형사사건으로 처벌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균부)은 최근 비의료인의 여드름 압출 시술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1억3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인 C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피부관리 등 미용업에 종사했는데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D씨의 여드름을 압출했다. 


당시 D씨는 화농성 여드름과 흉터가 동반된 상태였고, 염증 부위 압출 시 악화 위험이 있어 올바른 방법과 강도로 시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C씨는 시술 후 염증이 악화됐음에도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고, 그 결과 D씨는 안면부에 흉반성 과색소침착과 반흔이 남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된 점을 전제로,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이어 얼굴에 남은 반흔이 장기적으로 사회·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D씨가 시술자인 C씨가 의료인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5%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1억3152만2233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이들 사례는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행위 경계가 흐려진 현장에서 무면허 시술이 상업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가 형사처벌과 대규모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법정을 통해 반복돼 의료계 안팎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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