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배상 15억 환영, '자부담·형사면책' 필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초고액 부담은 개원가 '폐업' 선고…예산 확보 지속"
2025.11.26 15:4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전문의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까지 상향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기부담금 완화와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방안에 대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료 약 88%를 지원하고, 배상 한도를 기존 통상 1~3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사고 책임을 개별 의료기관의 '자력 구제'에서 국가가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의회는 "의료진의 경제적 파산 위험을 방어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전액 국가배상제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의회는 이번 대책이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를 막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기부담금 ▲한시적 예산 ▲형사처벌 면책 부재 등 3대 결함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억원 자기부담금, 동네 산부인과 감당 못해”


가장 큰 쟁점은 2억원에 달하는 사고당 자기부담금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이유로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했으나, 이는 개원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다.


산의회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감당 가능하지만, 저출산·저수가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 소규모 분만 의원에게 현금 2억원의 일시 배상은 사실상 '폐업 선고'와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이 있어도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분만 인프라 회복은 요원하다"며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불확실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도 신규 사업 예산(약 50억원)으로 책정된 단년도 사업이다.


산의회는 "의료사고 소송이 통상 4~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 개인에게 돌아간다"며 "단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필수의료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국가의 영구적 책무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산의회는 '형사 처벌 면책' 없는 배상 지원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는 평이다. 


현재 의료계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민사상 배상이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 처벌을 가하는 사법 관행이라는 것이다.


산의회는 "배상금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돼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의사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물어주는 것보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단체 반발과 정치권 무관심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며 "형사 면책 없이 민사 배상 한도만 늘리는 것은 자칫 소송 가액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나 이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걱정 없이 오직 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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