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로 편취 병·의원-한의원 등 '26곳' 공개
政, 2024년 7월~2025년 2월까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기관 '6개월 공지'
2025.11.27 18:57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 명단을 오늘(27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6개월 동안 공표될 예정이다. [표 기사 하단]


이번 공표 대상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으로 2024년 7월~2025년 2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보공표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관 명단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2026년 5월 26일까지 게시된다.


공표 대상 선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보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반 동기와 횟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명단 확정 전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받고, 필요 시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가 확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 규모는 총 23억 138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 청구한 기관은 7억 3569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전체 요양급여비의 47.41%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한 의료기관(A기관)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2679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청구해 363만원을 추가 받아냈다.


복지부는 A기관에 대해 93일간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내렸으며,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고발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B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를 실시해 환자로부터 비용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이중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36개월간 총 2940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업무정지 45일·부당이득금 환수·형사 고발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543개 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복지부 누리집을 비롯해 심평원·공단·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 명단 공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청구 의심기관 대상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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