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건보료, 소멸시효 3년 지나도 환급해야"
권익위, 건보공단에 '환급' 주문…"민원인 귀책 사유 없어"
2025.11.28 17:0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행정 편의적인 시효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인 민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2022년 5월, A씨에게 2개 연도 분의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7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고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에 A씨는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된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공단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공단 측은 A씨가 제기한 소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료 환급 소송'이 아닌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이었던 만큼 보험료 환급 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A씨가 공단 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납부한 점 ▲과오납 발생에 민원인 귀책사유가 없는 점 ▲세무서 상대 소송으로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았음에도 별도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A씨에게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약 3000만원을 환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보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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