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취약지에 개설되는 요양기관 수가를 가산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지지 의사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등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추가 가산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수가를 가산 지급하고 필수진료과목에 추가 가산을 적용하려는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히 수가 가산지급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당초 목적한 필수의료 인력 및 의료기관의 취약지 등 유입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즉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의료 및 생활 인프라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진료과 외에도 고난도 전문과목, 필수의료 인력 부족 분야 전반으로 지원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국고지원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법안 취지를 살리되 진료량 통제·재정 억제 목적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과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보상은 반드시 원가 이상의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논의 절차 마련, 별도 국고지원,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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