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025년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상임) 의사
2025.08.25 08:31 댓글쓰기

법원행정처가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의료 분야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4명을 선발 및 위촉받는다. 지원 자격은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121)로부터 2년이며,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 심사·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02-3480-1578, 02-3480-19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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