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 증원과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
하영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성)
2023.10.30 05:15 댓글쓰기

지방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의사 증원 방식인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방에 배치하는 방법과 지방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 의대가 수도권에서 편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다면 단순히 지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의 배경, 형사처벌 가능성,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무에 편법 우려


지방 의대의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단과대학과는 달리 의대의 경우 임상실습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부속시설(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교사(校舍)에 대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병원’에 위탁, 실습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의대는 일반적인 교육기본시설 이외에 부속시설로서 부속병원 또는 위탁에 의한 협력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 의대의 경우 부속병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도권 소재 협력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도권에서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지방 의대가 협력병원에 강의실, 기숙사, 행정실을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실습 교육을 넘어선 ‘이론 교육’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 


지방대 수도권 위치 변경 효과 발생···현행법 취지와 충돌 


이러한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위치 변경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지방에 분산해서 의대를 인가한 목적, 수도권정비계획법,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등교육법 제4조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기준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후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인가가 필요한 중요사항에는 ‘대학의 위치’가 포함된다. 즉 종전 인가를 받았던 대학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인가를 강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64조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 의대가 미인가 학습장을 편법 운영한다면 이는 대학의 수도권 위치 변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만약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위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고등교육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방 의대 미인가 학습장, 형사처벌 가능성 有


현재까지 지방 의대의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다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장관의 적극적인 시정 명령이 필요하고, 지방 의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의대가 이론 교육의 과목 명칭만을 실습 교육으로 변경하여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을 계속하고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행태를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도 고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방의대 미인가 학습장 편법 운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부속시설 이용은 임상실습에 한정한다는 내용, 지역 내 부속병원 임상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협력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삽입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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