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라인 생산 '폴리디옥사논봉합사' 회수
식약처 "제품에 허위·오인 사항 등 표시, 의료기기법 위반" 2025-05-16 12:19
리프팅실 제조기업 더마라인이 생산한 ‘폴리디옥사논봉합사’ 제품이 의료기기법 위반 사유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거짓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기재해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위해성(危害性)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폴리디옥사논봉합사(Polydioxanone Suture)’는 수술 후 체내에서 자연 분해돼 흡수되는 합성 봉합사로 주로 외과 및 성형외과 수술, 피부 리프팅 등에 사용된다.강한 인장력을 유지하면서도 인체 내 염증 반응이 적어 안전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보통 6개월 이내에 체내에서 완전 흡수된다.하지만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표시 내용에 허위 또는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