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데일리메디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청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신청을 접수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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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929-8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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