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내서 제정…허가·유통·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공급중단과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안정공급 행정지원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제정·공개했다. 해당 안내서는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지원 절차와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품목허가부터 공급·유통,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담았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의약품관리지원팀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질의에 “이번 안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행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부족 보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미 운영돼 온 절차…
2026-02-04 09: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