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한나 간호사 유족, 인사혁신처 상대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법원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하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이씨는 사망 전 6개월간 460시간(월평균 76.6시간)의 초과…
2023-01-30 14: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