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이내 심의·소환 조사 자제 법제화…추진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사고 발생시 중대 과실 여부를 따지고 수사와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의료계·수요자·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부 상설 심의기구에서 본격적인 수사 전(前) 150일 이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따른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수사에 앞선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소모적 소환조사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불명확한 형사…
2025-03-20 06: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