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진 서울대법학연구소 연구원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의료사고 후 타협·조율 가능"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최근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재구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
2025-07-08 04:4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