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대체요법(ERT) 선행 없이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한독의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 미갈라스타트) 보험급여 기준이 지난 8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확대됐다.기존에 갈라폴드는 정맥주입요법인 효소대체요법(ERT)를 12개월 이상 투약한 만 16세 이상 환자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했다.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갈라폴드는 효소대체요법 12개월 선행 없이 1차 치료제로 처방 가능하게 됐다.더불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상 환자(몸무게 45kg이상)부터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갈라폴드는 세계 최초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로 아미커스가 개발했으며 한독이 국내에 공급하고 …
2025-08-04 06:4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