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 규탄 성명서 발표…"해당 발언, 의사 전체 품위·명예 훼손"
서울대 의대 교수가 법정에서 "전문간호사라면 골수검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젊은의사들이 "강력 징계"를 촉구하며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게 제대로 술기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가 단순히 본인 편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 의무를 방임하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
2024-10-14 16: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