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생리식염수백 올려두고 2시간 방치, 1억400만원 배상"
수술 중 환자 관리 부주의로 어깨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의사에 대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태진)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약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경 어깨 통증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2018년 2월 관절경하 근봉합술을 받았다.B씨는 수술 당시 A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
2023-02-20 05:3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