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직권연장 결정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기존약가 유지"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
2023-01-12 11:4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