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치과병원 가중처분 조항 '폐지'…시정기회 동일 부여
오랜기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의사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기준이 전격 개정된다. 의사 대비 치과의사 수련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기인한 조치다.이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기관들은 20년 넘게 지속돼 온 기준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폐지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수련치과병원이 지정기준 위반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
2025-04-23 06: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