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 동시 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병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을 대신한 간호조무사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
2025-03-31 19: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