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민주당 의원, 마약류 단속업무 법안 대표발의…"의료인 기본권 침해”
마약류 단속 업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 등에 감시와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2024-11-20 20:2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