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최대 3억원 결정 후 첫 보상심의委 개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에 3000만원의 보상이 각각 결정됐다.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 결과다. 뇌성마비 보상금은 분할 지급되고 사망 사안은 일시 지급된다."분할·일시 지급 등 결정, 환자·의료진 안전환경 조성"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2025-09-05 06: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