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급여 전환 세부기준 확정…뇌대사개선제 병용처방 '제한'
오는 21일부터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이 시행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
2025-09-20 06: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