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62만명에 '안내문'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건보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 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2025-07-02 04: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