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을 두 번 울리는 사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도 사망일 이후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가입자 사망 이후까지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현행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가 월(月) 중 하루라도 생존했다면 그 달의 보…
2025-05-23 0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