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원외처방 원칙 위반하면 '징역 1년'…의사 직접주사는 '허용'
최근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정부가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일부 의료기관에서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및 판매가 횡행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급기야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
2025-09-25 05:3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