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욕설·폭행…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 보호대를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판사 장민하)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병원 응급실 4번 침상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양말과 청바지를 걷어 올리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이어 착용하고 있던 목 보호대를 벗어 간호사에게 던지고, 이를 …
2025-07-03 16: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