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사관후보생 신…
2025-10-27 06: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