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분실·훼손된 '장애인보조기기·노인틀니'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 경과돼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
2025-08-04 0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