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정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장 A씨는 지난2021년 8월 내원한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를 새 제품으로 착각, 주사를 놨는데 그 주사기에는 주사액이 없었던 것.이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환자에게 51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
2025-07-13 22: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