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수정안 국회 제출…부칙 '모집인원 조정' 근거 추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내년 정원을 변경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
2025-02-18 18: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