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 동료 의사 신상 유포, 당사자들 대인기피·공황장애 증상"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5-06-12 12:1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