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前)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과 함께 설명의무 소홀 등이 책임이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56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와.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A씨가대학 시절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의사인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A씨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2018년12월 성형외과 의사인B씨에게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약2개월 뒤 안…
2025-03-30 07: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