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12월 22일 일정 완료, 지역의사제 함께 논의"
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
2025-11-20 06:2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