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개정안 발의 예고···DUR 확인·환자설명 의무화·과태료 명시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2025-09-11 12: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