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포함 마약류 84.2%···김선민 의원 "DUR 의무화 안돼 확인 불가"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사…
2025-09-08 17: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