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 절차 위반시 형벌 아닌 '과태료' 추진…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
2026-01-10 06:2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