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21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 매체(계좌정보, OTP 카드, 공인인증서…
2024-04-15 08:3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