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1억원→5천만원 완화…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
2025-08-05 11:3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