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10년 이하 징역···"의료기관 피해 커 제도 취지 변질 우려"
근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촘촘하게 개선되면서 병원계에는 압박이 더해지는 모습이다.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 금년 1월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에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역할도 중…
2024-01-31 06:4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