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광고 237건 적발···"방통위 접속 차단" 요청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23일 밝혔다.점검 결과,‘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4건(48.1%)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2025-05-23 12:0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