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남편 요청 불구 자연분만 강행, 1심보다 항소심에서 배상액 '증가'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배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까…
2025-10-28 17:4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