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료인 법적 책임 규정 및 거부권 제도화" 요구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 신념에 상관없이 인공임신 중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긴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는 개정안…
2025-08-15 06: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