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 과실 뇌출혈, 환자 사망 전(前) 의식 불명도 영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뇌수술을 받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5개월 만에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 A씨를 대신해 그의 아내와 자녀 2명이 인천 모 의료재단 이사장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 아내와 자녀 2명에게 모두 2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의료재단 이사장과 B씨에게 명령했다. 20년 전부터 뇌경색 치료를…
2024-04-12 0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