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가격 형성 부당한 영향 없다" 원심 판결 확정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약사들과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지인 명의 업체 등을 이른바 ‘들러리’로 참여시켜 다른 업체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쟁을 …
2026-01-07 12:29:34


